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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요금 일부 건넸다"…준강간 고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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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 판례로 본 성범죄 유무죄 판단 요소
피해자 진술, 인근 CCTV 등 혐의 판단에 활용
무고죄 역고소로 맞대응하려는 경우도 많아
전문가 "상대가 무고했다는 증거 여부가 관건"

성범죄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성범죄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최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면서 수사 및 재판에서의 성범죄 혐의 판단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A씨가 제기한 준강간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숙박 요금 일부를 직접 건넨 정황 등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냈다는 숙박업소 직원의 진술에 따라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해 ▷동석했던 이들의 증언 ▷사건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기록 ▷사건 이후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은 만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얼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고정하는 등 신체를 가누기 어려웠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6월 대법원은 어린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들이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이들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상대방을 역공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성범죄 상담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 무고죄 고소가 승산이 있는지' 혹은 '고소인의 무고죄 고의 입증 방법' 등을 묻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상대가 자신을 처벌하려고 아예 없는 사실을 꾸몄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무고죄 고소는 자제하고,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집중하는 게 좋다"며 "무고 입증에 승산이 있는 증거를 보유했다면 상대방에 대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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