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 피해자 B씨에게 "가상화폐 거래에 6천50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동안 매일 7~10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10개월 뒤에는 언제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속여 6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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