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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기대 못미쳐…포항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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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7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피해 지원금 100% 반영 지급 촉구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청사 전경

산업자원통상부가 27일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포항시가 지역민의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포항시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리 포항시민들은 지진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에 시달리면서도 시행령이 확정되면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작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어 52만 포항시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진피해의 특수성과 포항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지원금 지급비율을 100% 반영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행령이 마련되기를 거듭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위임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특별법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피해 전부가 아닌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률을 규정해 일부만 지원하는 것에 크게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에 지진 피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관련 대책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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