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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법인 세워 10여채 '갭투자'…현금증여 탈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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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루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금수저·고액 전세입자·부동산투자강사· 업다운 계약혐의자·합동조사 통보자 등

법인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 갭투자를 하는 등 탈루를 저지른 개인 392명과 법인 21곳을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세 번째로 벌이는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56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나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9개) ▷소득 없이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62명) ▷신고 소득이 미미한데도 고가 주택을 사들인 전문직과 고액 자산가 자녀(44명) ▷사업소득 탈루나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전세입자(107명)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투자 강사와 업·다운 계약혐의자 등 중개 관련 탈세 혐의자(35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혐의자(100명) 등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된 탈세 혐의자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친척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을 매도자로부터 빌리는 등 편법증여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특수관계 법인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취득 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이 채무자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상환 과정까지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878명을 조사해 현재까지 216억원을 추징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다주택 취득, 보유, 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으로 부를 추적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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