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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