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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원인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중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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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진상위 시추기 증거물 보전 결정…철거 보류 공문 보내
채권단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내년 3월까지 시간 벌 수 있을듯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설치돼 있던 지열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설치돼 있던 지열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매일신문 27일자 8면 등)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지열발전 시추기를 증거물로 보전하기로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열발전소 채권단인 대신FNI, 신한캐피탈 등에 시추기 보전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를 보전하고, 관련 물건(시추기·시추 암편·발전기·폐수 등)의 보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공문은 실효적인 강제성이 없지만, 만약 채권단이 거부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을 토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시추기 등의 증거보전이 이뤄질 경우에는 진상조사 완료시점인 최소한 내년 3월 31일까지는 지열발전소 내 설비의 철거가 중단될 수 있다.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한화 약 19억원(160만 달러)에 매각됐으며 이달 초 관련 해외 기술진들이 입국하면서 철거를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열발전 부지와 시추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로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관련 중앙부처와 채권단의 협의를 통해 증거물이 보전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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