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동합의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동합의문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시·도 국회의원은 대구·경북의 미래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관련 법적절차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공항 IC 등 포함), 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

2.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는 공항이전사업 종료 시까지 군위군에 330만㎡, 의성군에 330만㎡를 각각 조성한다.

3.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을 공항이전사업 종료 시까지 군위군에 건립한다.

4. 군위군 관통도로(동군위 IC~공항, 25km)를 공항이전사업 종료 시까지 건설한다.

5. 지방자치법(제4조)과 관련 절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한다.

2020.7.29.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