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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시·도 국회의원은 대구·경북의 미래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관련 법적절차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공항 IC 등 포함), 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

2.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는 공항이전사업 종료 시까지 군위군에 330만㎡, 의성군에 330만㎡를 각각 조성한다.

3.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을 공항이전사업 종료 시까지 군위군에 건립한다.

4. 군위군 관통도로(동군위 IC~공항, 25km)를 공항이전사업 종료 시까지 건설한다.

5. 지방자치법(제4조)과 관련 절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한다.

2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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