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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문제 많다” 소음 피해 주민들 불만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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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기준 낮추고 보상금 상향 조정 요구
공대위 "군소음보상법에 국방부 재량권 과도"

29일 오후 3시 군사시설 소음피해 주민들이 대구 동구 검사동
29일 오후 3시 군사시설 소음피해 주민들이 대구 동구 검사동 '비행공해대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중언 기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국방부가 제시한 하위법령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군사시설 소음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오후 3시 대구 동구 검사동의 공대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시행령은 주민들의 피해와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국방부 시행령으로 정한 대구지역 보상금 지급 소음도 기준은 85웨클 이상으로, 75웨클 이상이면 보상을 하는 민간공항의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방부 시행령에서 지연 이자가 없어진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유지된 보상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가 요구하는 개선사항은 ▷피해지역 소음도를 75웨클로 조정할 것 ▷소음도 영향 조사 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소음피해보상금 상향 및 신청일로부터 지급 통보 시까지 복리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등이다.

이들은 군소음보상법과 관련해 국방부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소음피해 보상 방안 등 보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소음피해지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도 국방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다.

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며 "단순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만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추후 법 자체를 개정해 피해주민들의 목소리가 보상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대위는 이러한 촉구사항을 담은 주민들의 서명서를 갖고 8월 20일 국방부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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