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유학생 등 내달 5일부터 재입국 허용

한국인은 4월 2일 이전 출국자 해당

일본 정부가 체류(재류)비자를 취득한 상황에서 출국한 뒤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내달 5일부터 허용한다.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가에서의 외국인 재입국을 내달 5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재입국 대상은 유학생, 상사주재원, 기능실습생 등 일본 체류비자를 보유한 모든 외국인으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하기 전에 해당국으로 출국한 사람이다.

일본 외무성은 그러나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후에 해당국으로 나간 외국인의 경우는 재입국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출국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재입국 허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본은 지난 4월 초부터 한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늘려 현재 146개국(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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