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도로 흉기’ 이륜차 전면번호판 반대, 시민 안전은 안중에 없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이 시행된 29일 오후 대구 북구 동천동에서 관계자들이 불법 개조된 이륜차를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단속은 구·군·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오는 11월까지 불법개조 차량 및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이 시행된 29일 오후 대구 북구 동천동에서 관계자들이 불법 개조된 이륜차를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단속은 구·군·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오는 11월까지 불법개조 차량 및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배달시장이 활성화하자 최근 몇 년 새 이륜차 신규 등록과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등 막무가내식 운행이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인도로 뛰어드는 이륜차도 다반사여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 들어 5월까지 대구 이륜차 신규 등록 건수는 2천 대를 훌쩍 넘겼다.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100대 남짓 늘었으나 지난해 2천500여 대가 새로 등록된 이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무엇보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무질서한 운행이 크게 늘면서 시민의 원성이 치솟고 있다. 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데다 '시민 신고제' 효과마저 미미해 전면번호판 부착을 주장하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후방 단속카메라가 없어 법규 위반 오토바이의 적발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내년쯤 후방 단속카메라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13년에도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가 이륜차 관리를 외면한 사이 배달용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횡포가 날로 커지고 국민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면번호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서는 "설치할 공간이 없다"느니 "보행자 안전에 더 위협적"이라는 핑계로 반대의 목소리가 더 우세하다. 하지만 전면번호판으로 인한 안전 문제보다 이륜차의 난폭운전이 보행자에게 더 위협적이라는 점에서 이런 항변은 얼토당토않은 소리다.

국민이 전면번호판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이륜차의 난폭운전 등 횡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국민 눈에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이 아니라 흉기로 보일 정도다. 만약 이륜차 이용자들이 잘못된 의식과 문화를 고칠 생각이 없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다.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