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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경찰서는 택시 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택시 기사를 찌른 승객 A(21)씨를 3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구미시 진평동 한 도로에서 택시 승객 A씨가 기사 B(57·여)씨 배를 흉기로 찔러 B씨가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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