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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오늘부로 즉각 귀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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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시 범죄인 인도절차 협조 가능"…뉴질랜드 대사 불러 설명
"언론 통한 문제제기 바람직하지 않아…정상통화서 언급도 이례적"

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하는 당사자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정당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뉴질랜드 요구에 협조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이나 현재 공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할 의사를 뉴질랜드 정부에 제안했으나 뉴질랜드가 거부했으며, 이 방안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방법을 피해자에 안내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양국 간 외교로 풀 수 있는 사안을 언론을 통해 공개 제기한 것도 지적하며 "양국 정상 통화에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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