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4일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심각한 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민법상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삭제되는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고 있으며 실효성도 거의 없어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915조는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한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동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에는 훈육의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체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징계권 조항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역시 이날 "민법 제915조 개정 작업은 작년 5월 보건복지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도 체벌로 고통받는 아동이 있다. 정부는 신속히 해당 조항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 대표로 참석한 임한울(9) 양은 "어른 중에도 잘못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일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어른의 버릇을 고친다고 때리려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맞을 만했다'고 한다.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조성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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