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이 국정감사 기간에 열리며 기업 등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낸 것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죄 소지가 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2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크다고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시던 분"이라며 "그런데 사진에 나온 걸 보니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려준다고 이야기했지만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준다는 건지 확인도 어렵다"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 아니냐"며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그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관계자와 일부 정치인 등으로부터 받은 딸 결혼식 축의금 액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 측은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며 "이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 사퇴와 고발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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