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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선수 폭행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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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조수진 의원 등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고 최숙현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혜, 조수진 의원 등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고 최숙현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오는 5일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없어진다. 또한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

이 개정안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지난 6월 26일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법제화됐다. 국회는 최 선수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조사에 나섰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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