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이달 10일부터 경산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 받는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각 대상 기관에 별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접수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산정 의뢰해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손실보상청구 후 3개월 이내 지급 될 예정이다.
경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상시적인 접수, 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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