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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성 불법 주차 화물차 민원, 공영 차고지 마련으로 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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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운송업체와 제조사를 중심으로 대구시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대구 북구 한 도로에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한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운송업체와 제조사를 중심으로 대구시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대구 북구 한 도로에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한 모습. 매일신문 DB

주차 공간이 없어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화물차를 위한 공영 주차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원래 갖춰야 할 차고지 없이 운수 사업을 하는 경우가 흔한 데다 대구에는 공영 차고 공간마저 절대 부족한 탓이다. 행정 당국이 이런 불법 화물차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풀 주차 공간 확보에 미적대니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은 당분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대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1만9천114대에 이른다. 그러나 운송업체 자체 차고지 등 현재 수용 차량은 불과 8천 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절반이 넘는 차량은 차를 댈 곳이 마땅치 않다. 공영 차고지나 주택가, 도로변 공간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구 금호동과 동구 신서동 등 2곳의 공영 차고지 주차 공간도 190대와 305대뿐이니 턱없이 모자란다. 불법 주차의 악순환 구조이다.

여기에다 다른 곳의 차량들까지 대구에서 밤을 지새우니 화물차 주차난 악화는 뻔하다. 주택가와 공단 주변 도로 등 곳곳에 함부로 차를 세워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자체들도 곤욕을 치르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들 불법 주차 화물차는 생명까지 잃는 심야 및 새벽 교통사고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불법 주차로 아까운 목숨까지 잃는 날벼락도 자주 빚어지니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자체 차고지 마련 노력이 급선무이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역시 있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 당국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 공간 마련에 미적대서는 안 된다. 우선 화물차 이동이 많은 성서산업단지 등 공단을 중심으로 공영 주차장 마련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구시 역시 2022년 말 착공 예정인 북구 태전동(492면)과 달성군 화원읍(540면)의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가능하면 앞당기고 서둘러 주차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 오랜 악성 숙원인 만큼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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