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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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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 중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모습. 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이 기자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이 기자가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이날 이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안 자체는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 다만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토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진행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미 관련 민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 위한 증인신문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광석 씨의 부인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이 기자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서해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배심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 서해순 씨는 최대한 설득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화 '김광석'의 관객들이나 당시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선입견을 가질 만한 사건이라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며 "또 단기간 내에 종결할 수 없는 재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정울 밝혔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열리는 당일 하루에 배심원 선정과 변론, 증거조사, 판결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배심원이 한곳에 모이기 힘든 상황도 지적했다.

반면 이 기자측의 변호인은 "배심원의 선입견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는, 언론보도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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