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격리 위반 안해…질병 정치적 이용"

"진단검사 고의 지연·역학조사 방해 없었다"
"서정협·박능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서울시의 전광훈 목사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 반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서울시의 전광훈 목사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 반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백명이 나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17일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당국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 대표로 나온 강연재 변호사는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며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자가격리 이행 의무는 당사자가 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생기는 것"이라며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와 중수본은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해 "교회는 첫 확진자가 확인된 뒤 당국이 시설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 없으며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반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했다"며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해선 "당국은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12일 방문자 명단 등 2가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이상 방문자들 중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는 불가피하다며 이를 명단을 변조해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전날 교회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한 끝에 이미 제출한 것은 폐기하고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명단을 재정리해 제출하기로 협의했다"며 "현재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은 교인들 중 일부는 애초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받은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이 누구이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된 바이러스 수치와 정확한 검사 결과 분석표를 당국에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료계 전문가로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코로나19 강제검사와 자가격리 대상 통보 기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지 않다"며 "질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회 측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야 한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서도 "위반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교회 측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전 목사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설치된 무대와 집회 모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되고 경찰이 허용한 결과 이뤄진 것"이라며 "전 목사는 약 5분간 연설하고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