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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개인·중소기업의 납세권리 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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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납세자보호관 최우수 기관 선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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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동구청은 지난 19일에는 혁신도시 내 약 30여 곳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며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를 방지하는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렸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체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세금감면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깊게 대응하지 못했었는데 종합적인 알짜 절세전략을 알려줘 너무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를 표했다.

동구청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올해도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있는 105여개의 기업들에 대한 세무부서의 현장조사에 납세자보호관이 동행해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절세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동구청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납세자보호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세금을 거두는 것만큼이나 납세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찾아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똑똑한 절세전략으로 작은 도움이나마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서비스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유선(☎662-2145)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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