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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미성년자 강제추행,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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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피해자 정신적 큰 충격, 용서받지도 못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동성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A(44)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범죄로 수사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7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쉬던 B(10) 군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시 A씨는 2012년 9월 선원 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2016년 9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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