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80%·소상공인 지원 1억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정부 한발 물러서
피해구제 지원 나머지 20%는 경북도 포항시에서 분담 방안 협의
특별법 개정·지진 책임·주민 수용성 등 난제 많아 국무회의 통과 늦어질 듯

지난 19일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대호 기자
지난 19일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대호 기자

다음달 1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경북 포항에서 반발(매일신문 20일 자 6면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단 한발 물러섰다.

포항시와 포항지진범대책시민위원회,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구제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유형별 지원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경우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증액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피해구제 대상액 중 정부 부담 80%를 제외한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을 경북도·포항시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시행령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피해 100% 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포항지진범대위나 개별 피해주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100%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 시행령의 모법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진특별법 14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항목은 피해구제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진특별법의 입법취지는 2017년 11월 지진이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지열발전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경북도, 포항시가 지진피해 구제 대상 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이 과연 촉발지진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냐 여부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구제 대상 금액의 20%를 경북도, 포항시가 부담하려면 부족한 재원을 기채(起債)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중앙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자체 부담과 관련해 특별법 제18조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항목'을 근거로 영일만횡단대교 등 각종 국비사업에서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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