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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도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 길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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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감정원 '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 세계 첫 UN 승인

민간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민간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이 국내 주거용 건물인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해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하 표준베이스라인)이 지난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분석해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DB에는 현재 전국의 약 710만동 건물, 1천600만 세대에 대한 월별 전기, 가스, 난방 사용량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 정보는 매월 업데이트 된다.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으로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해야해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

표준베이스라인은 UN이 지난 2018년 8월 제시한 바 있으나 축적된 데이터 등이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를 바탕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는 물론 다른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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