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지역 모 사회복지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식판을 던지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는 데 대해 사회복지법인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교사의 가해행위를 막지 못한 데 법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은 교사의 가해행위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어서 법인에게는 관리감독 가능성이 있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가해행위를 한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보육했던 점 ▷교사가 피해 아동의 담임으로 재직하는 것이 힘들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던 점 ▷해당 법인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퇴소한 후 상담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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