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못 막은 죄' 복지법인 항소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어린이집 가해 행위 감독 소홀…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대구지법 "실질적 노력 부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지역 모 사회복지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식판을 던지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는 데 대해 사회복지법인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교사의 가해행위를 막지 못한 데 법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은 교사의 가해행위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어서 법인에게는 관리감독 가능성이 있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가해행위를 한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보육했던 점 ▷교사가 피해 아동의 담임으로 재직하는 것이 힘들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던 점 ▷해당 법인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퇴소한 후 상담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