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앞바다에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 레저활동을 벌인 사람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40분쯤 경주시 감포항 앞바다에서 대게 68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t 연안자망 어선인 A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감포파출소 불심검문 과정에서 선박 냉장고에 죽어 있는 대게를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 및 채취가 금지돼 있다.
해경은 같은날 오전 8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북방파제 앞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스쿠버다이빙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B(61)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해양범죄가 늘어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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