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이재용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불수용 첫 사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지배력 강화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검찰, 목표 정해놓은 무리한 수사" 반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6)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참여연대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우선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전반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의 조직적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합병 과정 중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높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및 중요 정보 은폐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평가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기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내린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며 삼성물산 합병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경영활동"이라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기소를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