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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의성' 통합신공항 이전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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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예정지·인근지역 63.5㎢,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지정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예정지와 인근지역 63.5㎢에 대해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와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등 26.7㎢, 의성군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등 7개리 36.8㎢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개발기대 심리에 편승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투기 방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 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거주와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통합신공항 이전예정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공항클러스터, 배후단지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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