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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활용 화재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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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홍보문구를 삽입한 경주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경주소방서 제공
화재예방 홍보문구를 삽입한 경주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경주소방서 제공

경북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에 나섰다.

경주소방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넣어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는 '특정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이에 앞서 일시·장소·사유 등을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특정 장소'의 범위에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 추가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소방서는 경주시의 협조를 얻어 연간 69만여 장이 유통되는 2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관련 문구를 넣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정창환 서장은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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