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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칠성점 문 닫나…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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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수정 의결…연말쯤 사업 승인 날수도
롯데쇼핑 “연말 폐점은 사실무근, 정당한 영업권 행사할 것”

주상복합 건립 계획이 진행 중인 대구 북구 롯데마트 칠성점. 매일신문 DB
주상복합 건립 계획이 진행 중인 대구 북구 롯데마트 칠성점.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롯데마트 칠성점 부지에 접수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 통과(수정 의결)로 가닥이 잡히면서 롯데마트 칠성점 폐점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서울 한 시행사가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28일 수정 의결 결론을 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수정 요청을 수용할지 이의제기할지는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발해 차량 진·출입로 배치와 관련한 어린이 통학 안전 문제, 생활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시에 개발계획 취소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교통영향평가가 이대로 확정되고 건축위원회와 환경영향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연말쯤 사업승인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12월 개점 당시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KB자산운용과 2032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롯데마트 측은 "연말 폐점은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는 사업자 측의 일이고 (개발과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온 것도 없다"며 "임차인 입장에서 12년 남은 영업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롯데마트 칠성점 부지에 예정된 주상복합아파트는 대지면적 9천695㎡에 오피스텔 46가구, 아파트 460가구 등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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