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기도가 발표한 데 이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밝힌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는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따라서 내국인의 모든 거래,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매각이나 양도)은 제외되며, 고시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매수인의 취득거래만 허가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예상돼 투기 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도내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오는 10월 중 허가 대상 지역과 허가 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 투자수단이 되면 안 된다.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 주택을 갭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며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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