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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일단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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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및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앞서 서울시가 '구상권'이라는 단어를 들어 예고한 대로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일단 다음 주에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손배소 규모는 5억원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추산만으로 150억원 규모임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비 가운데 서울시가 부담한 금액 등 현재 명확히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비용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 주중 제출할 계획이다.

그 외 역학조사에 들어간 행정비용,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피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및 자료 수집이 좀 더 이뤄져야 추가 소장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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