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 네이버에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이 맡은 사건에 대한 첫 제재다. 공정위가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본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으로 해석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