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광훈, 보석 취소로 140일만에 재수감…보증금 3천만원 몰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심문 없이 보석 취소 결정…"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겼다"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7일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이날 오후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이날 오후 3시 35분쯤 호송 경찰관들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온 전 목사는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재구속 결정에 항고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방역 방해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언론에서 제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하니 재구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분가량의 발언을 마친 뒤 검은색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신도들은 그를 배웅하며 "힘내라"고 응원했다.

일부 주민은 '사랑제일교회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외쳐 교회·보수 유튜버 등과 마찰을 빚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