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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 취소로 140일만에 재수감…보증금 3천만원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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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문 없이 보석 취소 결정…"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겼다"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7일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이날 오후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이날 오후 3시 35분쯤 호송 경찰관들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온 전 목사는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재구속 결정에 항고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방역 방해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언론에서 제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하니 재구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분가량의 발언을 마친 뒤 검은색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신도들은 그를 배웅하며 "힘내라"고 응원했다.

일부 주민은 '사랑제일교회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외쳐 교회·보수 유튜버 등과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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