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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각종 의혹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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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 조사히기로 결정
부실 업체 선정·지진 위험 은폐 등 진실 밝혀질까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설치돼 있던 지열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설치돼 있던 지열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국무총리실 소속 경북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포항지진조사위)가 포항지역 시민단체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8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포항지진 은폐의혹 등 10가지를 포항지진조사위에 신청했다.

포항지진조사위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지난 6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 통지서를 범대위에 보냈다.

포항지진조사위의 조사개시 결정 사항을 보면 ▷단층을 피해야 하는데 단층이 있어도 무시 ▷부실한 업체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생략 ▷지역주민과의 소통 완전 배제 ▷관련 기관들의 63회 유발지진 은폐 △ 단층 존재에 대한 증거 은폐 ▷스위스 전문가의 정밀조사 주장 묵살 ▷유발지진 신호등 체계 임의로 수정 ▷사전에 발생된 규모 3.1 유발지진 포항시민에게 은폐 ▷규모 3.1 유발지진 뒤 초고압 수리자극 강행 ▷지진발생에 대비한 피해배상보험 가입 불이행 등이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人災)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포항지진조사위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기간 포항11·15지열발전공동연구단도 지열발전 관련 22개 의혹, 시추기에 대한 의혹 6개 등 총 28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으며, 이중 26개가 조사개시 사안으로 결정됐다.

한편, 포항지진조사위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 동안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포항지진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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