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7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교통대책을 논의 중이다.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매년 설과 추석 때 시행됐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재정고속도로와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적용됐다.
그러나 오는 추석 명절이 자칫 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통행료 면제를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대안을 찾고 있으며 통행료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