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7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교통대책을 논의 중이다.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매년 설과 추석 때 시행됐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재정고속도로와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적용됐다.
그러나 오는 추석 명절이 자칫 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통행료 면제를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대안을 찾고 있으며 통행료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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