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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11.52%...세대당 1,787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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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소폭 상승,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이 개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11.5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 평균 보혐료는 올해보다 1,78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0.25%보다 1.27%포인트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1만1,424원)보다 1,787원 인상된 1만3,211원으로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로 결정됐다. 유형별로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가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가령 장기요양등급 1등급 환자가 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한달 수가는 올해 212만9,700원에서 내년 215만7,000원이 된다. 이 가운데 환자 부담(20%)은 42만5,900원에서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2만2,400원 늘어나게 된다. 환자 부담이 조금 늘어나지만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시설의 인력 수준을 높이고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또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를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대표적인 노인 돌봄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아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혜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77만2,206명으로 전체 노인의 9.6%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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