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때도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8월 나온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구 등 지방의 대도시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도심의 빈 오피스나 상가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6 대책에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의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 데 이어 8·4 대책에서 그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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