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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 주소 공개될까…'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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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합뉴스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 주소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조두순 공개법(가칭)'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전의 성범죄자는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따라 제도 도입 전인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정보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고 신체정보, 성폭력 전과 사실이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경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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