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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윤미향 불구속기소…업무상배임·횡령 등 6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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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전시 '뚜벅뚜벅' 개막행사에서 기림 글귀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1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실무자 2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 지원단체의 자금 운용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진행한 정의연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졌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은 17건 진정은 3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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