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4차 추경에 따른 긴급피해지원패키지의 일환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급 대상, 절차, 일정 등에 대해 15일 안내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수 채용이 축소 또는 연기되고 구직 기간도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한 차례 현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미취업인 경우나,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다.
단,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는 중복 지원이라 제외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휴폐업 사실 증명원이 있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특고 및 프리랜서일 경우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적용키로 했다. 지급 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이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이다.
2순위는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이다.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또는 진행 중인 자 및 신규 참여자이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1차 신청은 9월 25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1차 신청대상자들에게는 9월 18일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2차 신청은 10월 12~24일 진행되는데, 지급은 11월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인 16일부터 운영되는 고용부 콜센터 ☎1350 및 홈페이지(www.moel.go.kr),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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