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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재단 교사수당 삭감 관련, 11월 말까지 시정 이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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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교육재단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교육재단 전경.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교육재단(이하 재단·이사장 박성호)의 교사 수당 삭감에 대한 시정 지시(매일신문 14일 자 8면) 이행기한을 11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재단 측은 수당을 원상복구하든지 교사 동의를 받은 뒤 삭감을 결정하라는 해당 지시를 충족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노동부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었다.

재단 측은 유예기간 동안 교사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임용 때 약속된 사안을 뒤집으려는 재단 측 방침에 거부감을 드러내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재단 측은 수당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포스코출연금이 사라지는 2022년 적자 폭이 40여억원에 이르러 학자금 등 다른 복지정책에 손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포철서초등학교 부지 매각으로 벌어들인 520억원을 수당 지급에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수익형 자산을 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교육청에서 매년 수백억원씩 재단에 지원하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교사 수당은 우수교사 유치를 위해 도입한 '오지수당' 성격이 강하다. 도시 발전으로 그 취지가 사라져 2017년 임용 교사부터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노동부 권고를 존중해 교사들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단 한 교사는 "규정상 주도록 돼 있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판을 짜둔 뒤 설득에 나서겠다는 재단의 의도에 화가 난다"며 "노동부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2년 385억원에 달했던 포스코출연금은 매년 감소해 2018년 240억원, 2019년 180억원, 올해 120억원, 내년에는 70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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