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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당주택조합 시공사 'GS건설'로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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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측 市 상대 법적 대응에 진통 예상
조합 "사업 탄력" 환영…서희건설 "가처분 소송 등 진행" 반발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사업주체 변경신청 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사업주체 변경신청 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16일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내당동 주거복합시설'의 공동사업주체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대구시의 사업주체 변경 승인에 따라 조합은 설계 변경 등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연내 착공 준비에 돌입하는 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원 공동사업주체였던 서희건설 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다소의 진통도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날 사업주체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내당동 주거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조합, 서희건설 측 등에 통지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예정사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GS건설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 시킨데 이어 이같은 사업주체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대구시에 요청했다.

2015년 4월 설립된 가칭)내당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는 대구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에 1천3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16년 4월 서희건설과 시공예정사 MOU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한 상태였으나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이 사업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체 변경을 추진해왔다.

사업주체 변경에 서희건설 측은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조합을 상대로 위약금 손해 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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