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등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직접 지원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가 하면 기초 자료를 과다 계상하는 등 행정처리가 허술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환경부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집행 내역이 다수 확인됐다.
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게 편의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돈이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1천262억원으로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육영사업,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낙동강의 경우 연 평균 253억원이 지원돼 왔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주민지원 사업이 집행 중인 55개 시·군 중 한강 7개 시·군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각 2개 시·군 등 모두 13개 시·군을 선별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직접지원비 부적정 지원 170건, 장학금 부당·중복 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적정 234건,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을 적발했다.
또 지원 대상 토지를 매각했으나 거주 이전 확인 뒤에도 기초자료에 계상한 사례도 566건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5억3천만원 상당에 대해선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임의 사용 중인 공용 물품은 반환하도록 하고, 사업비 정정 오류도 정정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다만 부패예방추진단은 구체적 시·군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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