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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돌며 불전함 돈 훔친 30대, 징역 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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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김천, 청도 등 사찰 불전함에서 총 1천170만원 훔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은정)은 사찰을 돌며 불전함에서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구미의 한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서 옷걸이를 이용해 현금 180만원을 꺼내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모두 8회에 걸쳐 1천170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의 형을 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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