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권익 향상과 다양한 근로자 지원 시책 추진 위한 첫걸음

장세용(왼쪽 두 번째) 구미시장이 구미지역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구미시 제공
장세용(왼쪽 두 번째) 구미시장이 구미지역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근로자 문화 활동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로 지쳐가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전선에서 고전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