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근로자 문화 활동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로 지쳐가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전선에서 고전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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