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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불법조업 단속원 폭행한 북 선원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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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지난해 자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북한 선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연해주(州) 나홋카시 법원은 작년 9월 17일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국경수비대(FSB) 대원들에게 나무막대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1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발각된 북한 선원들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수비대원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총상을 입었다고 타스는 전했다. 북한 선원 1명도 이 과정에서 숨졌다.

앞서 지난달 나홋카시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북한 선원 1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러시아 연방 형법 318조(정부 관리에 대한 폭력 사용)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북한 선원들 역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타스는 덧붙였다.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장인 블라디미르 쿨리쇼프 FSB 제1차장은 지난 5월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당국에 붙잡힌 북한 어민이 3천754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4년부터 5년간 불법 조업으로 구금된 북한 어민의 총합(260명)보다 1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오징어 등 수산물이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어선들이 자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밀려나면서 일본이나 러시아 해역에서 몰래 조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인 데이타루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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