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에서 잡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디지털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청은 23일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온라인 상에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디지털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디지털교도소 수사에 착수했던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 인터폴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 A씨를 붙잡았다.

디지털교도소는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한 대학교수 B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3일엔 디지털교도소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대학생 C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C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국내에 들어오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