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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만에' 상주시의회 정재현 전 의장, 의장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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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안창수 새 의장, 당분간 의장직 수행 불가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불신임 처분 효력 정지

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
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

동료의원들의 전격적인 불신임안 가결로 지난 8일 의장직을 잃었던 정재현(63·국민의힘 5선)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매일신문 9월 8일자, 11일자 10면 보도)이 낸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정 의장은 16일 만에 다시 원래 자리에 복귀한다. 반면 안창수(56·4선) 신임 의장은 지난 11일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는 의사봉만 두드리고 의장직을 다시 내놓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제기한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회의 처분으로 정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정 의장은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9일 동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자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주요 불신임사유는 지난 6월말 다수당인 '국민의 힘'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안창수 시의원이 내정됐는데 당론을 따르지 않고 정 의장이 출마해 당선된 것이 부적절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정당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민생과 지역현안을 다루는 시의회에서 거론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불신임 명분으로까지 내세워 신상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 한 것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다.

상주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이 13명이지만 민주당 3명과 무소속 1명도 함께 구성돼 있다.
정재현 의장은 "불신임 건으로 갈라진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통합하고, 이제는 정쟁을 떠나 주민과 민생 등 시의회 본연의 업무를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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