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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병원비 300만원→50만원, 안동 재활 회복병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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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문 열어…재활치료 환자 본인부담금 확 낮아져
뇌졸중·파킨슨병, 질환 대상…간병비·상급병실료 건보 적용
본임부담상한제 혜택도 제공

인덕의료재단이 이달 초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개원한 복지회복병원 전경. 인덕의료재단 개원
인덕의료재단이 이달 초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개원한 복지회복병원 전경. 인덕의료재단 개원

경북 안동시에 뇌졸중, 척수질환, 파킨슨병 등 재활치료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회복병원이 문을 열어 지역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덕의료재단은 풍산읍 복주요양병원 일부를 종별 전환해 일반 병원인 '복주회복병원'을 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요양병원은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간병비, 병실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회복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복주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4인실 입원 기준 간병비 90만원, 상급병실료 120만원, 진료비 120만원(건강보험 적용) 등 월 3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반면 복주회복병원은 4인실 병실료, 간병비(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적용돼 환자가 한 달에 부담하는 비용이 50만원 안팎으로 크게 줄어든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10단계 분류에 따라 2020년 기준 월 최대 582만원까지)을 초과하면 그만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재활치료 환자들이 사용하게 될 복주회복병원 재활치료실 모습. 인덕의료재단 제공
재활치료 환자들이 사용하게 될 복주회복병원 재활치료실 모습. 인덕의료재단 제공

회복병원 개원은 지역 사회에 큰 호재로 평가받는다. 지난 2월 26일 보건복지부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26개의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했으나 경북에는 이곳이 유일하다. 대구에는 남산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병원 등 2곳이 선정됐다.

다만 모든 노인질환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원 전 병원에 문의가 필요하다. 적용 대상은 발병 후 2년 이내 뇌졸중, 뇌경색, 척수 손상,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활치료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는데 회복병원 개원으로 지역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적은 비용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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