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송이버섯 수확철을 맞아 불법 채취꾼들이 경북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버섯은 요즘 공판장에서 1㎏당 30만원(1등급 상품 기준) 선에 거래된다.
5일 울진군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북면 하당리 K(63) 씨 소유 산에서 300만 원 상당의 송이를 도난당하는 등 최근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피해금액은 수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10여 뿌리 이하는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는 훨씬 많다는 게 송이 채취업자들의 전언이다.
영덕군 지품면 K(81) 씨도 얼마 전 자신의 산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송이를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붙잡았으나 차량 등에서 송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진군과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송비버섯 도난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합동으로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명백한 절도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속한 범인 검거와 함께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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